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추가 송금된 3,500여만 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었고, 그 피해금액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었거나 가까운 시기에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