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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9.19 2018누808
오창과학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신설되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고시는 절차상 위법하다. 2) 이 사건 고시는, 원고들 소유 토지 등과 O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건축 중인 준주거지역 사이에 폭 3m의 보행자도로의 개설만을 예정할 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설치를 예정하지 않아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다.

3)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5. 8.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예정지역을 고시하여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고시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의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아님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을뿐더러, 원고들이 들고 있는 법리, 즉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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