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청남도 금산군 C 임 4,363㎡ 및 D 임 593㎡(이하 두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산지구분도안(이 사건 임야포함)을 공고한 후 2008. 12. 26. B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고시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처분임에도 사전통지 내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② 이 사건 임야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산림이 모두 제거되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고시를 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고시는 기존의 산지전용허가라는 공적견해표명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는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나목에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제21조), 의견청취(제22조), 이유제시(제23조), 불복여부 고지(제26조) 등을 하여야 하나 긴급히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 3호,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