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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8누32318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과밀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전통지 절차 누락 여부) 『설령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여 부담금 감면 요건 및 방법을 미리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과밀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함으로써 이 사건 과밀부담금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①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파고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사전 통지의 대상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은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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