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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56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경부터

9. 13. 경까지 울산 북구 C 1 층 “D 어린이집” 만 1세 반인 새싹 2 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 대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0:24 경 위 “D 어린이집” 새싹 2 반에서 피해자 E( 당시 만 1세) 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책상 밑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흔들어 이에 피해 자가 아파하며 팔을 만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나무라고 팔을 다시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때로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영상 녹화물 CCTV 동영상 녹화 CD1, 2에 대한 검증 결과

1. 각 내사보고

1. 입소 신청서, 근로 신청서, 일일 보육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만 1세의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팔을 잡아끌어 앉게 하거나 손가락으로 일명 딱 밤을 주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로 피해 아동의 몸을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팔을 아파하며 고통을 호소하거나 팔에 찍힌 자국의 상처를 입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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