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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6.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새 터 민인 피해자 B을 만 나 교 제하고 2017. 2. 25.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용인 C에서 함께 동거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을 나간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방을 뒤쫓던 중 2018. 4. 30. 경 피해 자가 화성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다 시 만 나 달라고 요구하였다.

1. 상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5. 1. 05:25 경 화성시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 휘발유를 가져왔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8. 23:30 경 화성시 D 건물 2 층 'E' 마 사지 업소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10. 17:18 경 화성시 D 건물 인근 도로부터 화성시 D 건물 주차장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한 회사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17:22 경 화성시 D 건물 앞 노상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향 남로 470에 있는 화성종합 운동장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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