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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9 2014고단1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6. 04:2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고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앞 14번 국도를 고성읍 쪽에서 창원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을 선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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