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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8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가족관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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