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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9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 피고인이 한 전달 책 역할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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