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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5 2014고정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경 구미시 B에서 경산시 C건물 105동 12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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