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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14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자동차의 보유 자 겸 운 행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10: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구 상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B),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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