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 온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양곡가공업 및 양곡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양곡관리법위반 ⑴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할 때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위 E에서 2009년산 쌀 30%와 2011년산 쌀 70%를 혼합하여 ‘F’ 이라는 상표의 포장재에 포장하여 20kg 들이 1,160포대를 판매하면서 쌀의 생산연도를 ‘2011년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⑵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할 때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정부에서 구매한 2009년산 쌀 약 10%와 인근 농가 등에서 구매한 2012년도 햅쌀 약 90%를 혼합하여 도정한 후 ‘G’, ‘H’이라는 상표의 포장재에 포장하여 20kg 들이 4,813포대를 판매하면서 쌀의 생산연도를 ‘2012년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⑶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2012년산 양곡 약 80%와 도정일자를 알 수 없는 싸래기, 흰알이, 절미 등을 약 20%를 혼합하여 ‘I’이라는 상표의 포장재에 포장하여 20kg 들이 10,800포대를 판매하면서 먼저 도정을 한 싸래기, 흰알이, 절미 등의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