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8. 6.경부터 2014. 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G를 인수하여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운영하면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위 G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36,7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납부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공제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로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합계 46,903,130원을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경 위 G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27,6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공제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로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합계 21,567,980원을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