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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13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2.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6,3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총 13명의 근로자의 건강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10,766,1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48,5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총 13명의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16,384,69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9,2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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