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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4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2014. 12.경까지 구미시 C, 913동 103호에 있는 상ㆍ하수도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B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위 ㈜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38,16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2. 8.경부터 2014. 8.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3,848,270원,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2,620,6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고용보험료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경 위 ㈜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317,450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1,318,67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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