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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0. 22. 선고 2008구합14753 판결
과점주주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도용 또는 차명인 경우 주장하는자가 입증함[국패]
제목

과점주주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도용 또는 차명인 경우 주장하는자가 입증함

요지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적이 없는점, 원고의 계좌에 56.67%에 해당하는 돈이 원고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7.2.5. 원고를 주식회사 ○○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81,340원과 가산금 5,44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19,182,640원과 가산금 6,575,470원 및 중가산금 10,520,76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226,680원과 가산금 6,800원, 2004년 귀속 이자소득세 1,360,080원과 가산금 40,800원 및 중가산금 65,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홈(이하'○○홈'이라 한다)은 2003.7.28. 설립되어 부동산 컨설팅업을 등을 영위하다가 2003.12.31. 폐업하였는데, 2003년 귀속 법인세 320,00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386,770,15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400,000원, 2004년 귀속 이자 소득세 2,400,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홈의 발행주식 56,67%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2.5. 원고를 ○○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홈의 체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원고의 보유지분인 56.67%에 해당하는 2003년 귀속 법인세 181,340원과 가산금 5,44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19,182,640원과 가산금 6,575,470원 및 중가산금 10,520,76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226,680원과 가산금 6,800원, 2004년 귀속 이자소득세 1,360,080원과 가산금 40,800원 및 중가산금 65,2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 4호증, 을 제1-1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홈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즉, ○○홈은 이○식이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대외적으로 법인의 형태를 갖추기 위하여 만든 회사일 뿐으로서 원고는 이○식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가 원금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일 뿐이지, ○○홈에 투자하거나 주주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가사 원고를 ○○홈의 주주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주주명부에 49%의 지분권자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홈은 실질적으로 이○식의 1인 회사로서 나머지 형식상 주주들은 모두 이○식이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유지분은 49%일 뿐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2,3-1,3-2,5-1 내지 19호증,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식, 윤○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홈은 2003.7.28. 자본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등기부상 이사로 대표이사인 오○운 이사인 원고, 차○수, 강○구, 윤○호, 조○자가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상 주주로는 원고(49%)와 오○운(15%), 차○수(10%), 강○구(9%), 윤○호(9%), 조○자(8%)가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오○운과 원고를 제외한 4인을 '윤○호 등'이라 한다).

2) 이○식과 오○운은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12.21. (이○식, 오○운, 2006고합390호 등 사건, 이하'제1 형사판결'이라 한다), 2006.5.20.(오○운, 2005고단6427호 등 사건, 이하'제2 형사판결'이라 한다), 2007.3.14.(이○식, 2006고단7178 사건, 이하'제3 형사판결'이라 한다)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07노157 등 사건, 이하'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에서 2007.5.1. 제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각 형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형을 다시 정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형사판결들을 모두 합하여'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3)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이○식과 오○운이 제천시 ○○면 ○○리 산21, 22 소재임야 2만 4,000여 평(이하'쟁점 임야'라 한다)을 매입한 후 이를 펜션용지로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3.7.경 ○○홈을 설립하여 위 임야를 평당 5만 원(합계 12억 원)에 매입한 후 이를 피해즐에게 평당 28~3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유죄의 이유 중 하나로'쟁점 임야의 매입대금 12억 원 중 8,000만 원은 오○운이, 나머지는 이○식이 조달하였음'을 적시하고, 오○운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는'○○홈의 운영과정에서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분담하여 이○식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쟁점 임야의 분양으로 인앟여 많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을 적시하였다.

4) 한편, 관련 형사판결에서 오○운과 이○식은 쟁점 임야에 관한 편취행위 외에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홈을 통한 ○○시 ○○면 ○○히 175-○ 소재 임야에 관한 편취행위, 보령시 ○○면 ○○리 산9-○○ 소재 임야에 관한 편취행위, 2004.1.경 설립한 ○○○하우스 주식회사(이하'○○○하우스'라 한다)를 통한 충남 ○○군 ○○리 산 13-○ 소재 임야 등에 관한 편취행위(이○식), 2004.8.경 및 2004.12.경 설립한 주식회사 ○○○라이트(이하'○○○라이프'라 한다), 주식회사 ○○디에스이(이하'○○디에스이'라 한다)등을 통한 강원 ○○군 ○○읍 ○○리 311-○ 토지 등에 관한 편취행위(오○운) 등 다수의 편취행위에 관하여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5) ○○홈은 ○○시 ○○면 ○○리 175-○○ 임야 64㎡에 관하여, 박○기, 강○구, 윤○호, 차○수, 오○운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3.10.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10.16. 박○기, 강○구, 윤○호, 차○수, 오○운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6) 원고는 2002.5.경 용인시 ○○구 ○○면 ○○리 산38-○ 임야를 원고의 처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식을 알게 되어 이○식을 통하여 몇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한 이후, ○○홈의 설립 무렵에 이○식에게 2억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면서, 이○식에게 이○수, 노○천, 인○진(이하'이○수 등'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이○수 등도 이○식에게 각각 2억 원(인○진은 3억 원)씩 주타 내지 대여하였는데, 원고나 이○수 등이 이○식에게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없다.

7) ○○홈의 설립 당시 오○운은 원고의 계좌에서 1억 7천만 원, 윤○호의 계좌에서 1억 3천만 우너을 각각 송금받은 후, 위 돈 3억 원을 ○○홈의 주금납입액으로 입금하였다.

8)윤○호는 이○식의 지시를 받아 ○○홈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았고, ○○홈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원고를 알지 못하였으며, ○○홈의 주주명부상 주식소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 받았는데,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의한 적은 없다.

9) 이○식은 이 법정에서"원고를 49%의 지분권자로 등재한 이유는 원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회사 재산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정한 것이고, 특별히 원고를 대주주로 등재한 이유는 원고가 이○수 등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며, 원고를 이사로 등재한 이유는 나이도 많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치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주식의 소유사실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1615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홈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49%의 지분을 가진 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56.67%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라는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이○식과 오○운은 ○○홈 외에도 같은 무렵에 ○○○하우스, ○○○라이프, ○○디에스이 등의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방식의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행위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 이상을 편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이○식, 오○우느이 편취행위에 관하여 공범으로 조사받은 적도 없고, ○○홈 외에는 다른 회사들에 투자하거나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된 바가 없는 점, ③ ○○홈의 최초'사업'인 쟁점 임야에 관한 부분만 보더라도, 이○식과 오○운은 사전에 쟁점 임야의 취득 자금으로 12억 원을 조달 하기로 공모하였다가 오○운이 8천만 원밖에 조달하지 못하자 이○식이 나머지 조달하기로 하였던바 원고의 돈도 그 명목을 불문하고 결국은 위와 같이 이○식이 조달하기로 한 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홈은 편취행위의 과정에서 위 쟁점임야를 12억 원에 매입한 것 외에도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한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호 등의 명의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주금납입액 중 일부의 자금출처인 원고와는 달리 윤○호 등은 ○○홈 주식에 관한 순수한 명의대여자로 보고 있으나, ○○홈의 주금납입액 3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은 윤○호의 계좌에서 오○운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납입되었던 점, ⑥ 윤○호 등은 이○식과 오○운이 각각 ○○홈의 행정적 사무 드을 시키기 위하여 데려온 사람들로서 ○○홈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는 원고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앞서 본 ○○홈의 설립 과정과 운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홈의 실질적인'자본금'을 3억 원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고 이○식과 오○운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홈의 '56.67%의 주주'로 인정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즉, 최소 12억 원 이상의 자금을 기초로'설립'된 회사에서 얼마를 자본금으로 할지 또는 자금 중 누구의 계좡세 나온 돈을 주금납입액으로 입금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식과 오○운이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주금납입액 3억 원이 입금된 오○운의 계좌에 그 중 56.67%에 해당하는 돈이 원고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56.67%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호 등을 원고의 주식에 대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자료로 내세우는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는 ○○홈의 설립당시 주식납입금으로 사용된 3억 원 중 1억 7천만 원이 원고가 송금한 돈으로 충당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 돈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는데다가 앞서 본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를'○○홈의 자본금의 56.67%를 출자한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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