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07. 10. 30. 선고 2006가단2780 판결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의미[국패]
제목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의미

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의 이○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1.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이 2000년경 주식회사 장자(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식에게 소외 회사가 탈루한 1994년 귀속 법인세 등 체납세액 16,020,779,930원(납세의무성립일 1996년 - 1997년)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이○식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28,304,116,050원을 연체하고 있다.

(2) 이○식은 위와 같이 조세채권이 성립한 가운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5.5.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1.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바, 이○식의 위 처분행위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이○식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본안에 관하여도 이○식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제소기간의 도과)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4, 8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식이 민○숙, 정○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82249호로'경기도 ○○군 ○○면 ○○리 산233 임야 402050㎡(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민○숙이 1993.12.9. 정○윤에게, 정○윤이 1994.5.4. 이○식에게 각 매도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정○윤이 1997.11.11., 민○숭이 같은 해 12.9. 각 위 소송상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 이○식은 1998.1.11.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5억 원의 차용금과 그 이자 1억 원을 합한 6억 원을 2000.1.1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같은 날까지 위 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당시 민○숙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분할전 토지를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그 후 분할전 토지는 분할 및 등록전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로 등기된 사실, 이○식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2005.5.10. 위 인낙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11.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상의 변제기인 2000.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위 제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있는 날은 2000.1.10.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6.1.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