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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에 있는 은행 중학교 후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한 산성 유원지 입구 쪽에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와 백미러를 통해 후방 진행 차량을 살펴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 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46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당황하여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위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지면으로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 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 차병원에서 뇌간 부전, 중증 뇌 부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망 진단서, 각 사진, 검시 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블랙 박스 CD 영상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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