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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5. 09. 선고 2006구합7172 판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제목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지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당초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51,0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8,1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4,56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3,740원 합계 8,507,57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5,9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04,1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4,910원 합계 24,744,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경부터 ○○신 ○○구 ○○동 ○○-○○에서 '○○지질'이라는 상호로 보링그라우딩 등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2. 13.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건설기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회사가 2000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3,265,147,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고, 그 중 원고에 대하여는 50,000,000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된 세금계산서가 발행ㆍ교부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7. 1. 원고가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중 합계 50,000,000원을 매입세엑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분기

발행일

매입처

품명

공급가액(원)

2001년 2기

2001. 11. 30.

소외 회사

자동플랜트 콘트롤 외

14,817,000

2001. 12. 31.

"

사추기탑 굴절부분 수리 외

12,265,00

2002년 1기

2002. 5. 30.

"

장비수리비 외

11,132,000

2002년 2기

2002. 12. 19.

"

천공기 수리 외

12,223,750

2003년 1기

2003. 2. 28.

"

물탱크 외 공사비 등

13,42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문제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와 계속적으로 사업자금 대여관계에 있던 ○○○의 처 ○○○가 소외 회사에게 2003. 4. 18. 금 2,500,000원, 2003. 5. 12. 금 2,000,000원, 2003. 6. 18. 금 1,000,000원 등 합계 금 5,5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동액 상당의 수리부품 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매도를 위임한 소형 보링기계 1대를 대금 6,500,000원에 매수하면서 3자간에 원고는 ○○○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그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원고는 자신이 수급한 동원 기초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이 그 작업에 투입된 장비의 임차료 등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수취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발행된 38,43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소정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이 사실이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2) 우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동원 기초공사 현장에서의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과 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쇠외 회사가 발행한 것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한편, 위 소형 보링기계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기계는 원고의 사업용 자산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매수대금 전액을 당해연도 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도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경화가 소외 회사에 2003. 4. 18. 금 2,500,000원, 2003. 5. 12. 금 2,000,000원, 2003. 6. 18. 금 1,0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5. 12. 2.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6,500,000원을 인출한 사실, 원고가 2003.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에게 합계 38,432,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양병래는 2004. 2. 13.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사이에 자료상혐의자(범칙기간 : 2000. 2기부터 2003. 2기까지)로 고발되어 조사받으면서 매출거래내역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인하였고,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몇몇의 매출처에 대하여도 조사결과 자료상혐의자이거나 조사 착수 후 매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입금표, 장비임대차계약서, 공사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교부하여 주었음을 시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경화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송금액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수리부품 대금채무 중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금이라거나, 원고의 농협계좌로부터의 인출금이 ○○○에게 소형 보링기계 1대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되었다거나, 원고의 ○○○에 대한 송금액이 모두 동인의 작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에 볼 때, 앞서 인정한 송금 또는 인출 내역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7호증 내지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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