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7:59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오거리 상을 터미널 쪽에서 공항 화물청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적색 신호에 우회전 진행하게 된 과실로 해태동산 쪽에서 남성로타리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125EX2 이륜 차량이 우회전 진행하는 토러스 차량을 보고 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부주의로 피해 이륜 차량 운전자 C에게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으로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