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4고정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19:1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656-32 앞 교차로를 영동대교북단사거리 쪽에서 서울숲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키로미터(운전자주장)의 속도로 차량 적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다
때마침 서울숲사거리 쪽에서 영동대교북단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외과 고평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