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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0: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입구 사거리 상을 한라대학 쪽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상을 퀵보드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골반 부분을 가해 차량 왼쪽 앞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으로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CD(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차량이 전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공제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사고 지점 역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이므로 피해자는 보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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