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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100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39,150원 및 그 중 8,598,950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5,95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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