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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5가합52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310,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6. 12. 19.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B에 소프트웨어 상품을 공급하고 B는 공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상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 ‘을(B를 말한다)’의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으로 인하여 ‘을’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다.

계약기간 -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다.

- ‘갑(원고를 말한다)’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 연장된 계약의 갱신도 전항에 의한다.

피고는 같은 날 별도의 이의나 유보 없이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및 날인하는 방법으로, B가 위 계약상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6. 12. 19.부터 2015. 8. 31.까지 B에 소프트웨어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그 결과 2015. 8. 31. 남은 미지급 대금은 263,310,630원이었다.

원고는 2015. 10. 1. B와 피고에게 각각 위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각 내용증명이 그 무렵 B와 피고에게 각각 도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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