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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6노25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3643] 의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2015 고단 1742] 의 각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2015 고단 3643] 의 죄: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3643] 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3643] 의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1742] 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1742] 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한 이 사건 딱지어음들을 진성어음인 것으로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합계 4,2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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