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 05:00경 서울 영등포 양화동 선유로 207 현대6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의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타고 "역곡역으로 가야 되니 태워달라"라고 하면서 위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의 문을 열고 뒷좌석에 승차한 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C은 피고인과 택시기사 D이 1차 실랑이를 벌인 후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 C, D이 택시에 탑승하여 영등포구의회 주차장에 도착하기까지 사이에 택시 안 뒷좌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1차 실랑이 과정에서 자신이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D은 1차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다가 앞좌석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한 채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에 배치되며, D은 이 법정에서 영등포구의회 주차장까지 가는 도중 피고인이 C를 추행한 적이 없고, C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말다툼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