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가합100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5.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5.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