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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07 2020가합34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4.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의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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