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7 2020가합1124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10. 5.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10. 5. 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