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84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3.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3.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