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6.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주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력사무소 동료인 피해자 D(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또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지거나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목격자인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와 E에 대한 각 송달사유보고서 및 평택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의 각 소재탐지촉탁 결과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위 각 진술조서나 진술서는 각 경찰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으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가 있다.
나. 판단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