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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11 2016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 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범죄사실 첫 항(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1~2 항 사이 )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증거의 요지 말미(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14~15 행 사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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