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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25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 9295)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4.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 9295)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끝 부분에 ‘1. 판시 전과 : 후단 경합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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