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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731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4. 창원지방법원 2017 노 3650호 사건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2.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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