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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857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운송주선업을 하는 원고는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이하 ‘동우화인켐’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마이크로웨이브 고압실효전처리기 3상자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회사인 제1심 공동피고 성도로지스틱 주식회사(이하 ‘성도로지스틱’이라고 한다

)에 위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2) 성도로지스틱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C 트럭을 지입 받으면서 A이 고용한 D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이용하여 운송하도록 하였는데, 2013. 1. 21.경 D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 중이던 위 화물이 넘어지면서 19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화물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는 동우화인켐에 보험금 161,038,37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4) 원고는 2014. 9. 16.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사이에 위 구상금을 15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2014. 9. 17.부터 2015. 1. 2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A은 2013. 1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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