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4가합121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성도로지스틱 주식회사, A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

이유

1. 피고 성도로지스틱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운송주선업을 하는 원고가 2013. 1. 21.경 소외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이하 ‘동우화인켐’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마이크로웨이브 고압실효전처리기 3상자를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익산시에 위치한 동우화인켐의 공장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운송업무를 운송회사인 피고 성도로지스틱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도로지스틱’이라고 한다)에 위임하였고, 피고 성도로지스틱은 피고 A로부터 C 트럭을 지입 받으면서 함께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 D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이용하여 운송하도록 한 사실, ③ 그런데 2013. 1. 21.경 D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 중이던 위 화물이 넘어지면서 19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④ 위 손해에 대하여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동우화인켐에 보험금 161,038,37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최초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협의 끝에 2014. 9. 17.부터 2015. 1. 2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성도로지스틱, A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D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성도로지스틱, A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A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