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3:55 경 경산시 청운 2로 13길 41 원 룸 앞에서 같은 로 17길 4-1 로즈 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