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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8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1. 1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피하우스 원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운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넘는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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