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경북 칠곡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6. 01:50경 경북 구미시 C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1. 16.자 발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장거리인 점

나. 참작할 정상 무면허운전 자체의 죄질이 무겁지 않은 점,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