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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2 2014고정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회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근의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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