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0. 23:3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영어마을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E 노상까지 간 다음 택시요금 14,4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1. 00: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일방통행 길로 들어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방통행 길로 들어갔으나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후진을 하자 “왜 후진을 하느냐, 야 이 씨발 새끼야, 왜 빨리 안가냐”라고 협박을 하고, 약 5분가량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핸들을 잡아 돌리는 등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21. 00:00경 서울 광진구 E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고 요구하자, 택시기사인 C과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놈아, 이 개새끼들, 야 이 상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21. 00:1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경찰관 경위 G, 순경 H에게 “이 개새끼들이 왜 지랄해, 이 씨발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 어디 두고 보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