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598』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5. 22:55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수로왕릉입구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여학생들에게 학생증을 보자며 시비를 걸다가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31세)로부터 “애들한테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524』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 23:3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보건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를 속여 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인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 28,26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13. 00:50경 김해시 D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 G에게 "야 씨발 내가 전과 6범인데, 씨발 것들 내가 형사 폭행죄도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택시기사인 C에게 다가가 "씨발 니가 그냥 가면 되지"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그곳 사무실 책상을 향해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가로 116cm, 세로 58cm)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5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