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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8 2014고정1883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B5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남, 44세)은 그 집 소유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6:40경 위 자신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와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세차도구를 들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한 것이 전부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모자를 떨어뜨리는 등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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