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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29888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13번째 줄의 “2007. 2. 25.”를 “2007. 2. 5.”로 고친다.

제2쪽 18번째 줄의 “원고”를 삭제한다

(피고는 ‘2007. 5. 22. 300만 원을 송금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7. 5. 22.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쪽 2번째 줄의 “2013. 3. 27.”를 “2013. 4. 2.”로 고친다.

제5쪽 마지막 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당시 피고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라고는 인식하였지만, 송금인이 ‘원고’인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아들인 C과 불륜관계였던 점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갑 제14호증 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든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계약명의신탁 약정은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별지

목록 제1항을 “1. 분할 전 충남 예산군 I 임야 914㎡”로 고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C과 체결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C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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