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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17 2014누411
교습비등조정명령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X, Z, AK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7. 16. 원고 X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여덟째 줄의 “시행령”을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여덟째 줄 아래에 “사. 원고 X 및 Z의 승계참가인 BK은 위 원고들로부터 위 원고들이 운영하던 Y어학원을 양수한 후 2013. 8. 7. 자신 명의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을 하였고, 원고 AK의 승계참가인 BL은 원고 AK로부터 원고 AK가 운영하던 AL학원을 양수한 후 2014. 9. 26. 자신 명의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X 및 Z의 승계참가인 BK, 원고 AK의 승계참가인 BL은 2014. 12. 19.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4. 11. 6.자 승계참가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고, 원고 X, Z, AK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열셋째 줄의 “변경등록(신고)를”을 “변경등록(신고)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3쪽 아홉째 줄의 “156원(15.% 인상)”을 “156원(15.0% 인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8쪽 열여섯째 줄의 “보인다.”를 "보인다.

하지만 피고가 정한 기준보다 높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의 위 기준조차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가장 높은 교습비까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점의 금액이 교습비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에 그 자체로 합리성이 있는 금액이라거나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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