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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30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1.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건물 중 1층 마트(상호: D마트)의 시설, 집기 등에 관하여 시설 매매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금 5,000,000원, 2016. 4. 27. 중도금 중 3,0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00,000,000원 중 지급액 13,000,000원을 뺀 나머지 8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 그 중 일부인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잔액은 87,000,000원(=100,000,000원-13,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액 중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원고가 자인하는 13,000,000원 외에 원고가 청과, 야채 코너에서 착복한 금액 3,000,000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건물주에게 지급한 2016년 마트 임대료 1월분 및 2월분, 관리비, 부가가치세, 전기세, 수도세 등 합계 약 11,000,000원을 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27,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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