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0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8. 20. 22:41 경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068』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9. 28. 22:4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2018 고단 40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