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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4 2013고합2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색소폰을 연습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다시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서 밖으로 나가려 하다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에 설치된 마루 형태의 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온몸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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