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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1 2014고단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09:30 경주시 D에 있는 ‘E회사’에서 피해자 F(29세)과 정수기를 놓는 작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2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등 제출 관련), 목격자 진술서,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참고자료 제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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