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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1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카드리더기, 환전대금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나 아이템 카드를 교부받고 그 카드를 카드리더기로 읽어 표시되는 숫자에 9,000원을 곱하여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3. 21:1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교부받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5. 3.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8~9명의 게임장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란법률위반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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